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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작성일
2024-07-08 10:02:37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상철
조회수 :
15
전화번호 :
055-359-0735
❍ 지원대상 :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2023년 1년간 출하가 인정된 개체)
 ❍ 지급 대상자 :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등 (첨부파일 참조)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첨부파일 참조)
 ❍ 지급기한 : ’24.12월 말까지
 ❍ 신청기한 : ‘24년 8월 9일까지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진영읍사무소 방문
 ❍ 문    의 : 김해시 축산행정팀 ☎ 055-35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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