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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8-12 17:03:2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권보리
조회수 :
13
전화번호 :
055-359-0787
  • 공영장례 신청서.hwp(47.0 KB)
[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시기 : 연중 수시
2. 지원목적 :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 진행에 필요한 금전(물품)지원
3. 지원근거 :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4. 지원대상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 2조 제 2호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등    
 →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 2조 제 2호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지원내용 :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 진행에 필요한 금전(물품)지원
  -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24년 16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
  -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수행 장례 업체(협약 장례식장)진행
   → 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장제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부족액 지원
6. 지원방법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신청인)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7. 지원절차
(신 청) 연고자 · 이웃주민등 구두 및 신청서 제출 ➡ (결 정)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 (장례시행) 장례식장에서 추모의식 진행(1일장) ➡ (청 구) 사망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 (집 행)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 후 집행

 ※ 공영장례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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