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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농업용 고소작업차, 리프트 추가)

작성일
2024-09-11 15:55:1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1035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가 
3.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90% 지원 
4. 신청방법 : 농협에 보험가입 신청 

 ※  신청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자촤 농업용 리프트가 추가 되었습니다.
 ※ 보험 세부사항은 붙임의 가입 안내문,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추진계획 
2. 보험 가입 안내문 
3. 보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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