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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산통제(등산로 등 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알림

작성일
2024-10-03 16:17:4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0733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자연경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2. 지정 내역 : 상세내역【붙임】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11개산, 7,030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241개노선, 178.49km
   다. 임도 폐쇄 구간 : 18개노선, 82,670m
   라.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 김해시 관내 전체 산림(23,640ha)

3. 통제기간 : 2024. 11. 1 ~ 2025. 5. 15.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ㆍ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입산통제 예외사항(고시문 별도확인)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내역 1부. 
            2.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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