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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10-18 10:26:58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심기봉
조회수 :
13
전화번호 :
055-359-8933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
 ❍ 신청기간 : ~ 2024. 12. 4.(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신청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➊(청년 외) 6천만원,  ➋(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김해시 소재 무주택 임차인
     ➊청년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신청일 기준)  
     ➋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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