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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4차 모집 홍보

작성일
2024-11-06 14:42:29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윤영관
조회수 :
17
전화번호 :
055-359-1485
 ○ 접수기간 : 2024. 11. 6.(수) ~ 11. 13.(수) 18:00까지 (온라인 23:59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19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19 ~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충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발인원 : 9명 (소득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2월 ~ 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처 : 경남 바로 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접수처 : 김해시청 본관청사 4층 인구청년 정책관 청년정책팀
      ※ 방문 신청 09:00 ~ 18:00 가능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지원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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