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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안내
- 작성일
-
2024-11-14 17:51: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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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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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희
- 조회수 :
- 18
- 전화번호 :
-
055-359-7504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2(실태조사)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및 농업법인의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 농지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나. 제출기한 : 2024. 11. 21.(목)까지 *기한 내 스캔본(pdf) 우선 제출
다. 제출방법 : *원본 및 **스캔본(pdf) 제출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2, 삼안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스캔본(pdf)제출 : 전자우편 (hyohyo8164@korea.kr) 제출
라. 조사내용 : 농업법인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 농업법인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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