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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신청안내
- 작성일
-
2024-11-15 09:39: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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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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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리
- 조회수 :
- 8
- 전화번호 :
-
055359079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신청 희망자 께서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15.(금) ~ 11. 22.(금)까지
○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3개월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470여명 내외(배정심사협의회 결과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근로기간 : 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 첨부서류는 첫번째 신청서에만 첨부요망
○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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