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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안내

작성일
2024-11-15 09:53:4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1423
[김해시 생림면]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안내

(농가신청은 마감됐습니다.)
0. 신청기한: 11월 22일(금)까지
0.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0.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24년 11월 1일 기준 이전부터 3개월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자
0.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
0. 근로기간 : 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0.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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