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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15 14:30:4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신민광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55-359-0734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1. 22.(금)까지
2. 신청대상 : 2024. 11. 1.(금) 기준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3.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 신규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재입국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
4. 근로기간 : 5개월(E-8)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붙임
1. 추진계획
2. 신청 안내문
3.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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