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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새 도래에 따른 가금농장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 홍보

작성일
2024-11-25 17:57:2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14
전화번호 :
055-359-1035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2024년 11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비하여 관내 철새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 김해 화포천 : 10월 대비 1,828% 증가, 전년도('23.11월) 대비 514% 증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에서 10건이 검출되는 등 
가금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및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바랍니다.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민원콜 110,  지역번호+120


<겨울철새 도래에 따른 가금농장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1. 농장 내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2. 닭·오리 등 가금의 방사 사육 금지
3.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4.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5.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 설치
6.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7.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8.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9.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10.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11.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민원콜 110,  지역번호+120

<겨울철새 도래에 따른 가금농장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1. 농장 내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2. 닭·오리 등 가금의 방사 사육 금지
3.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4.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5.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 설치
6.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7.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8.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9.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10.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11.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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