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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1-12 16:03:50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19
전화번호 :
055-359-7735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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