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만 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이용가능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