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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1-15 09:19:03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서혜진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55-359-1494

포스터

포스터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만 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이용가능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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