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안내 및 홍보 >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만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아이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이용가능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2명 30만원, 3명 40만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처 : 주촌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359-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