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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4건)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5-01-24 15:02:32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27
전화번호 :
055-340-7283
  • 의원발의 조례안(4건).zip(1.5 MB)
  • 의견서(서식).hwp(11.0 KB)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5. 1. 24. ~ 2. 3.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5.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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