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홍보 협조
❍보험기간 : 2025.2.1~2026.1.31(1년간)
❍보험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 유공자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 단 다른 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금액 :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보험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보험청구 : 사고발생시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방법 : 전동보조기기 보험 청구사 휠체어 코리아닷컴 전화 (☎02-2038-0828)
및 홈페이지 청구(http://www.wheelchai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