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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추진
- 작성일
-
2025-02-05 10:59:3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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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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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 조회수 :
- 9
- 전화번호 :
-
055-359-1505
○ 사업대상
- 축산농장 : 축산업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 축산물영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000천원(보조 3,000, 자담 2,000)
-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
-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토지구입비,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불가
-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참조), 세부견적서, HACCP 인증서(기 인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