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간 : 2025.2.3.(월) ~ 3.14(금)
ㅁ 신청대상 : 소득 및 난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은 순
-난청정도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1) 순음청력검사상 양쪽 41~59dB 경중도 난청자
(2) 또는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미만의 난청자
※ 제외대상 : 청각장애진단 가능자(등록장애인포함), 기타복지사업등 지원받은자
ㅁ 제출서류 : 신청서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ㅁ 상세내역 : 붙임 참조
ㅁ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