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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0 17:18:0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11
전화번호 :
055-359-7566
1. 신청기한: ~2. 28.(금)까지
2. 지원대상: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4. 지원기종: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수록 농기계 확인 방법: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 → 최신 목록집 확인(매년 1, 7월 업데이트)
 5. 지원기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보조금: 농기계 가격의 50% 이내, 2,000만원 한도)
 6. 우선순위: 여성농업인, 2024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자,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김해 푸드플랜 참여자, 밭작물 전용 농기계,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탈락자
 7. 사업제외: 관외거주자, 경남내 농지 경작하지 않는 자, 최근 5년이내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 최근 3년 이내 사업선정 후 포기자, 융자지원한도액이 1백만 원 미만 농기계, 축산 관련, 전동가위 등
 8. 제출서류
  - 공   통: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 해당시: 면세유류등록확인서, 농기계관련 교육이수증, 수매 및 영농판매실적 등 
 9.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가 관외일 경우 주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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