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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작성일
-
2025-02-11 09:52:03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정현아
- 조회수 :
- 10
- 전화번호 :
-
055-359-1503
2025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1950.01.01.~2005.12.31.)
-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
- (거주기간)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등록기준일)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지급 가능
< 선 정 제 외 대 상 >
○ 전년도 선정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익년도 1월 중 명단 통보(도(농협) → 시군)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는 지원 가능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사업시행 전전년도 기준 3,700만원 초과 자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신청절차 : 경남도청 누리집 로그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선택 →
해당 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마이페이지 휴대폰 인증하기 → 신청내용입력 → 신청완료
※ 경남도청 누리집 미로그인 시 이용불가(가입 필수), 최초 1회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필요
❍ 방문신청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3.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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