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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작성일
2025-02-12 13:21:27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7735
 - 신청기간 : 2025. 2. 1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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