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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2-12 13:26:27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7735
○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대상시설 중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 신청기간 : 2025. 2. 12.(수) ~ 2025. 3. 20.(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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