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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농자재 살포기 지원)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5-03-09 11:29:3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17
전화번호 :
055-359-1505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 생산자단체
  -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사 업 비 : 73,400천원(보조 35,700, 자담 35,700)
○ 지원단가 : 18,350천원/대
○ 지원기종 :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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