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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사업 안내 (경상남도)

작성일
2025-03-14 17:00:07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심재복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8965
  • 희망지원금 포스터.pdf(1.0 MB)
▣ 희망지원금 신청 안내
 ❍  사업 기간: 상시 (2025년 신규 사업)
 ❍  지원 대상: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구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 폭력, 가정 성폭력, 방임, 유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 휴업, 폐업 , 화재 등의 사유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소득 상실 등
   ※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 지원 기준: 소득, 재산, 금융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 소득: 중위소득 90% 이하 (1인 215만원, 4인 548만원 이하)
    - 재산: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금융 재산: 가구 규모별 일정 금액 이하(생활준비금 + 1천만원 합산: 1인 1천 239만원, 4인 1천 609만원)
  ❍ 지원 금액: 
    - 생계 지원(가구 구성원 수): 1인 약 73만원,  4인 약 187만원.
    - 의료 지원: 1회 300만원 한도 (퇴원 전 요청 필요)
   ◆ 그 밖의 지원: 주거, 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 선지원 원칙으로 소득·재산 조사하여 부적격 시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 문의: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055-359-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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