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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진영읍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알림

작성일
2025-03-14 18:31:20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0733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시내용
    - 해제사항 : 21,405㎡
    - 해제사유 : 여건변화에 따른 3만㎡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 해제내역 : 붙임참조
    - 고시일자(번호) : 2025. 2. 27. (경상남도 고시 제202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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