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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50% 국가가 지원

작성일
2013-05-02 17:05:46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419
전화번호 :
-
○ 김해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 지원 대상 및 규모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지원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1355)으로 하면 된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우리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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