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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대행 업무 건실화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작성일
2013-05-02 17:06:54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374
전화번호 :
-
김해 장유․율하 신도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대행 업무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여 특별단속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장유출장소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개조을 예방하기 위해 인 ․ 허가 때 사전안내를 하는데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직원 5명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장유 ․ 율하신도시 신축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한 법령 위반 행위, 무단증축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조경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금번에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기한 내 미 이행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리자 및 사용승인검사자 위법보고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복구 치 않을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부과 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이행강제금 중과 처분 등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며, 2012년 3월 건축법이 개정되어 대수선(가구수 증가)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3%에서 10%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한 이득보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려는 건축주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재산 ․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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