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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활환경, 특별사법경찰이 지켜드립니다 !

작성일
2013-05-15 11:40:33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716
전화번호 :
-
□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불량식품 근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6월말까지 모든 시․도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권 및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 이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인 경남 김해시에서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주목된다.
  - 김해시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홍보 리플렛 6,000부를 제작해 5. 13(월)부터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오는 6월에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강사를 초빙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해시는 작년 2월 총무과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9개 시․도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된 곳은 충남의 15개 시군과 경남의 김해시와 창원시가 유일하다.
  - 그 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설치한 사례는 있으나 무단방치 차량, 무보험 차량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은 김해시의 15개 분야 44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최정규 김해시 총무과장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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