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작성일
2013-10-02 10:44:39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140
전화번호 :
-
김해시는 201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474건 553,804천원을 부과․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납부제도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연면적 1,000㎡ 이상의 교통량 유발 시설물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2013. 7. 31일로 지난해 8. 1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부과분에 대해 부과 기준일 당시의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농협․우체국 등에서 고지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은 1㎡당 350원을 기준으로 업종과 각 시설 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사용 신고 시 사실 확인 후 부담금을 경감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권 이전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일할계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통지원과(330-3544, 3547)로 신고하면 된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