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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관련 시의 입장

작성일
2013-10-24 16:35:42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594
전화번호 :
-
○ 김해시는 그동안 1, 2종으로 구분되어 운영해 오던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일화 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준 산업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 하였습니다.

○ 조례안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 중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은 그동안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우리시에서 정한 경사도를 11도를 적용 받도록 하고,
개발예정 지역이 표고 50m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개발 후 경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이 강화된 경사도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0. 7일 입법 예고하여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관련법 개정내용의 반영, 그리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정책이 완화 되거나 변경, 수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김해시가 산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 하는 것 처럼 보도됨으로써 일반 시민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산지가 개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심히 염려스러운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현재 추진중인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현재와 같이 경사도 11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산지내 개발행위와 관련 하여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 정책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일관되고 원칙적인 정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정책 훼손 등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더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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