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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작성일
2013-11-08 17:34:13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151
전화번호 :
-
김해시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운영교육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예방법 등을 강의하게 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일시 및 장소
  - 일 시:2013.11.15.(금) 14:00~18:00
  - 장 소:시청 대회의실
◯ 교육대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약 150~200명 예상)
◯ 강 사:차 상 곤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공학박사(건축소음진동)
  - 현)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현)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협회장
◯ 근거법령: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 문화 개선
  - 주택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윤리교육 및 기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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