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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금연시설 중점 지도․점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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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6:55:44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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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전석인
- 조회수 :
- 108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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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에 따른 음식점, PC방등 영업장의 이행사항을 독려하고, 2014. 1. 1일부터 전면 금연시설에 포함된 100㎡이상 음식점과 2013년 12월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PC방 영업주들에 대하여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 금연 정책추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법률의 시행여부를 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장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점검기간 : 2014. 01. 02 ~ 2014. 06. 31
○중점점검대상 :PC방, 음식점(100㎡이상) 등
○점검반 : 김해시 자체 점검(건강증진담당주사외 7명)
※ PC방은 오후, 음식점(주점)은 저녁 시간대 중점점검
○점검내용
- 전면금연시설 표지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흡연자 계도 및 단속
김해시 보건소 금연담당 ☎ 055)33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