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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

작성일
2014-01-14 11:18:33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532
전화번호 :
-
○ 2014년 새해 시작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시행되었다.

○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게 된다.

○ 법적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편한 것은 시민의 길찾기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김해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면시행 D-30일을 시점으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택배·배달·중개업소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지도 6,500부 제작·배부, 읍·면 마을 주민들의 길찾기 편리도모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롤스크린) 제작,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안내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은 지속적     으로 설치 해 나가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 도로명 주소는 거리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인 주소로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생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편리하므로,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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