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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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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10:00:50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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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전석인
- 조회수 :
- 7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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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월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시정담당(☎330-3098)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