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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4-07-24 10:33:01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821
전화번호 :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김해시는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2014년 8월 25일까지 신청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사업으로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송아지가 선정․고시되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경우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12. 3. 15.)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가 대상이며 농어업경영체,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인 경우 허가․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인 한우송아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내에 쇠고기 이력제 관리 시스템 상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한우송아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단가는 마리당 46,923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5백만원, 농업법인은 50백만원이다. 
폐업지원제 사업의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로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수송아지는 10개월령 이전만 가능)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되며 농축산과(☎ 330-4335)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만10개월령 이상인 수소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마리라도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한우 암소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일자의 쇠고기 이력제 관리 시스템 상 한우 암컷 사육 마리수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거쳐 산출하며, 지원단가는 마리당 886천원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15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하며 가축 처분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다.

  2014년 8월 25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폐업지원금은 시 농축산과에서 신청․접수 받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시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12월에, 폐업지원제는 농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과[☎ 330-4335(폐업), 4336(피해보전직불제)]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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