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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점검 추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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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9:19:52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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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김영삼
- 조회수 :
- 12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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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점검 추진
○ 김해시에서는 8월 1~6일간 시 관내에 실시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방재과장을 반장으로 한 총괄점검반과 발주담당부서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안내판 사용여부 및 내용, 설치 위치의 적정성, 도로공사시 규모에 상관없이 공사알림 및 유도표시 설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시의 게시)』에 의거 설치 의무사항임에도 긴급공사, 소규모공사 등에서 설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현장 주변에서 불편이나 의문점이 발생하여도 공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시 담당부서를 찾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행정불신을 초래해 왔다.
○ 김해시는 이번 건설공사 안내표지판 점검을 통해 작은 것에서부터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전화 : 건설방재과 33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