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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추석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작성일
2014-08-08 16:39:55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569
전화번호 :
-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추석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김해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추석을 맞이하여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8. 11 ∼ 9. 5(4주간)까지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 이번 집중 단속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명절 성수품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과 농업경영과 경영지원담당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김해시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생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중․대형마트 농수산물 판매 업주께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33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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