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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무더위 속, 무료법률상담의 열기로 이열치열(以熱治熱

작성일
2014-08-12 18:48:47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1546
전화번호 :
-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무더위 속, 무료법률상담의 열기로 이열치열(以熱治熱)

❍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월 3일 김해시청 구 보건소 자리에 김해지소를 개소하여 현재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2명이 상주하며, 무료법률 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해지소는 지난 7월 개소한 이후 한 달 동안에만 지역 주민 317명이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았고, 그 중 28명의 법률구조사건을 접수하여 각종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 김해지소 강천규 지소장은 “김해지소의 개소 이후 꾸준히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하고 있다. 김해지소가 개소하기 이전에는 김해시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창원 등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김해지소의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김해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업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월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해시 김판돌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개소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는 더 나아가 ‘15년 1월부터 거리가 멀고 차편이 불편하여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와 연계하여 월 2회 지역 읍면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적극 구제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시정 만족도 및 신뢰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33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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