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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더 연장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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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0:39:5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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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김영삼
- 조회수 :
- 71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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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더 연장 시행
- 공동주택내 유치원 부지도 신청 가능해져 -
○ 김해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 당초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졌다.
○ 기타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부지로 분할대상을 명확화하고, ▲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방법을 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해관계인 등 송달할 사람 수가 너무 많아 송달비용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내 유치원 부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33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