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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작성일
2015-03-13 09:34:21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27
전화번호 :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463㎢중 111㎢(23.6%)를 차지하고 있어 이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0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의 복지증진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보조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이 있다.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258억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15개소와 마을공동창고 2개소, 도로 및 배수로 정비 59km 마을공동주차장, 체육공원조성, 곡물건조기 설치 등을 시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였다. 

○ 2015년도에는 진례 용전마을 소교량 재 가설, 진영 서천마을 구거정비,진례 상촌마을 농로포장, 대동 안막1구 농기계대피소 설치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3월중 전체사업을 착공하고, 농번기 이전까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더불어,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피해의식 최소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마을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문의:도시계획과 33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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