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03시 2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4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7월말 기준)
555,21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10연속 승소

작성일
2015-04-07 10:48:31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1141
전화번호 :
-
『김해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10연속 승소!!』
- 지난해 8월 이후로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아..-

  지난 4. 2. 14:00 김해시법원 법정에서 김해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선고 결과가 있었다. 그 결과는 “원고 패소” 즉, “김해시 승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시는 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지난해 8. 11.  승소 이후, 올해 4. 2. 승소까지 약 8개월 동안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아 10연속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다.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개인 명의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12만7000필지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돼 있어 비단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제점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상당수가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소유권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당시 토지의 원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대하여 구두나 문서를 통해 사용 승낙 등을 하였거나, 토지를 보상해줬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문서가 없어 대부분 입증 책임이 관리청인 지자체에게 있으므로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가 토지 명의자의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 도로 개설 경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점 때문에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2014년부터 김해시 법무담당 부서에서 이전의 “부당이득금 소송은 당연히 패소한다”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소송 지역의 고문이나 원로를 직접 찾아가 “새마을사업 당시 토지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매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연속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10연속 승소에 따라 시는 부당이득금 3억5천만원 상당과 향후 매월 임료 1백1십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김판돌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시에 계류 중인 소송 중에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소송이 59건 중 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까지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의생명센터 330-8812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