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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1.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 !

작성일
2015-05-28 11:21:40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26
전화번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1.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 !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
  생활이 어려워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문제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광범위
하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과 연동한 생계급여 기준선 도입과 지역별 실제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이전보다 보장수준이 현실화되게 된다. 
  김해시는 제도 시행 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시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홍보․교육반, 통합조사반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청․접수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19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달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 민간보조인력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읍면동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존 수급자가 제도 개편에 따른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는


물론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실제 빈곤계층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는 등 신규 수급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20일 첫 급여 지급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하실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은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
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문의:생활안정과 33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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