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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2015-06-04 15:03:1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62
전화번호 :
-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해시 자동차세 13억원 늘었다 -

○ 김해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26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59억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차량경감율이 적용된다.
  - 부과된 자동차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247억원이며, 화물자동차 11억원, 기타 특수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하였다.

○ 한편,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9,00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세무과 33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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