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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절기 악취 특별감시체제 돌입

작성일
2015-06-10 10:34:3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07
전화번호 :
-
김해시, 하절기 악취 특별감시체제 돌입
 - 이상 기온으로 악취민원 급증, 6월 집중단속기간 설정 -

 ○ 김해시가 6월 한 달을 ‘생활악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금년에는 5월부터의 이른 무더위로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하는 곳이 많아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민원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시는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는  악취 유발사업장 108개소를 점검한  후 7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축사, 강주물주조업과  도금업종 등 47개 사업장은 ‘악취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중점점검을  받게 된다. 

 ○ 우수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저감 시범농장으로  지정되어 악취제거제를 무상 지급받게 되며, 일반기업체는 자율환경관리업소에  포함되어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 그러나, 위반사업장은 경중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단, 악취저감  자구 노력과 시설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업장은 기술지원과 함께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 나간다.  

 ○ 시는 작년에 443개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배출시설 운영 58개소,      비정상운영 8개소,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9개소 등 132개를 적발하여 이 중  103개소를 고발 조치하였다.

 ○ 시 관계자는 “생활악취 해결을 하절기 시민불편사항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환경관리과 3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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