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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일
2015-07-14 09:32:41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715
전화번호 :
-
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해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14억 대비 4.3% 증가한 432억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 및 공장 신축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선박, 주택1기분), 9월(토지, 주택 2기분)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김해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세무과 33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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