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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5-08-07 11:48:4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13
전화번호 :
-
“김해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 
   
   김해시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45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으로 두고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총무과 33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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