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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안내

작성일
2015-10-08 11:36:0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85
전화번호 :
-
김해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안내

 ○ 김해시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113건에 대하여 89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여 김해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매년 1회, 10월에 부과된다 . 

 ○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시설물 1,000㎡이상으로 소유자별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교통관리과 330-354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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