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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보험 차량 운행시 형사처벌 주의당부

작성일
2015-10-08 11:39:0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76
전화번호 :
-
김해시, 무보험 차량 운행시 형사처벌 주의 당부
-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하여 차량 운행해야 ! -

 ○ 자동차 수요 증가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간 1,500여건의 무보험 운행 차량이 적발되어 차량보유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2년간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를 보면 2013년 1,441건, 2014년 1,4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해 우리시는 검찰에 송치 162건, 범칙금 납부 130건, 타 시도 이송 399건, 기타 590건의 무보험운행사건을 처리하였다. 

 ○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은 범칙행위’ 라는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보험가입 안내문을 통해『보험 미가입하여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무보험 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이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상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330-2930∼1)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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