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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학교정화구역 율하천 금연구역 확대 예정

작성일
2015-10-29 16:26:35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65
전화번호 :
-
공원·학교정화구역·율하천 금연구역 확대 예정
   
  김해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원·학교정화구역·율하천을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김해시 전역의 공원·학교정화구역(202개)과 장유 율하천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 공고 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원 2개소(연지공원, 고인돌공원),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진영·장유정류장),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사와 금연거리 2개소(가야의 거리, 해반천)이다. 

   금연위반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5만원이다.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과 건강증진담당(☎330 -451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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