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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5-11-02 14:46:4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89
전화번호 :
-
“김해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 
   
   김해시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4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해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으로 두고 조사가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총무과 33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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